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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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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 이후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및 필수사항 (Safe Manag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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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961회 작성일 20-06-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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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서킷브레이커 종료후 비즈니스들은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높지 않은 순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 가능 기준은 SSIC코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https://covid.gobusiness.gov.sg/guides/permittedserviceslist.pdf <- 클릭


이 가능 업종들은 면제신청 없이 운영 가능하나 재개후 2주내 인력 세부사항들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운영재개전 다음의 Safe Management Measures들을 충족해야합니다. 


1단계 안전관리대책 수립: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단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진행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교대근무, 분산근무; 휴게시간 중 직원과의 접촉 최소화, 모임 금지, 화상회의 실시, 1m 거리두기 실시


3단계 접촉자 추적조사 지원: 고용주는 Safe Entry 설치를 무조건 설치해야하며, 필수 업무 방문객과 직원들의 출퇴실시 체크, TraceTogether앱 설치 독려

*한 오피스에 여러 회사 상주시 각 사업장별로 SafeEntry신청 필요


4단계 마스크 착용 필수, 철저한 위생관리: 직원 및 방문객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필요시 보호장비 착용


5단계 직원 건강상태 관찰, 확진자 발생 대비 계획 수립: 직원 및 방문객은 하루에 2번 체온 및 호흡기 측정 필요


--위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폐쇄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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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상공회의소,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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