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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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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SME) 위한 새로운 임대 구제방안 (2개월 임대료 구제)- 6월 3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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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025회 작성일 20-06-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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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들은 금요일 (6 5) 의회에 도입 COVID-19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소 기업 (SME) 세입자에게 임대료 구제를 제공합니다.

임대 또는 라이센스가 4 1일에 시행되 ,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수익 감소를 보인 중소기업 임차인에 대해 6월과 7 2개월동안 기본 임대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4 20일부터 시행된 COVID-19 임시조치법은 코로나사태로 인해특정 유형의 법적 조치를 일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전례없는 전염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심각한 문제로 재정적 문제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4 임시조치 법을 통해 회사가 임대료를 지불할 시간을 연장했으나 이번에는 더욱 실질적인 개입을 통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재개설됨에 따라 circuit breaker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200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260,000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움이 것입니다.


혜택대상  자격요건 

중소기업 (SME): 
  • 현지지분 30% 이상, 연간 매출액 S$1억 미만, 200명 미만의 직원들을 보유한 기업
  • 코로나사태 기간 동안 월 평균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경우 (아울렛 레벨에서 2019년 4월에서 5월에 비해 2020년 4월에서 5월까지 평균 월간 수익이 35% 이상 감소)
  • 임차권은 2020년 4월 1일자 발효되어야하며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진입 또는
    •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진입했으나 만료되어 자동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 갱신권 행사중인 경우 


혜택 기간 내용

·         Commercial 임대의 경우: 2개월 (4, 5)-정부지원 + 2개월 (6, 7)-임대주지원= 4개월 지원

·         Industrial/Office 임대의 경우: 1개월 (4)-정부지원 + 1개월 (5)-임대주지원= 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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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nistry of Law


임차인은 2020 11 1일까지 번째 분할 지불을 시작해야합니다. 상환 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 (최대 9개월 또는 임차 기간 짧은 기간) 특정 체납금을 지불할 있습니다.

그러한 체납에 대한이자 상환액은 매년 3% 상한선이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를 종료하면 상환 계획이 취소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모든 체납금을 즉시 지불할 권리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기간동안 임대료가 이미 지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면제를 바로 그 다음달에 적용하거나 가능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의 평가 신청 및 평가 기준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처를 확인해주시거나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출처: Ministr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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