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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위기극복 기고문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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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296회 작성일 20-06-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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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 COVID-19 싱가포르 금유기관 관련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구제방안>


이 구제방안은 COVID-19와 COVID-19 (임시조치)법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싱가포르 금융기관 구제대책, 기타조치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 유형에 적용이 됩니다. 


1.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싱가포르 내 고정자산, 플랜트, 생산설비 또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장 드을 담보로 하여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기업에게 제공한 대출 계약;

2. 건설계약 또느 자재 공급 계약에 따른 Performance Bon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채권;

3. 싱가포르 내에서 제조업, 생산 또는 기타 사업 목적에 이용되는 상업용 운송 수단, 프렌트, 생산 설비 또는 고정자산에 대한 할부 구입 계약 및 조건 판매 계약 


앞서 언급된 계약을 따르지 않은 고객들은 강제 집행이 정해지며 본 기고문 작서일 기준으로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 특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은행 및 금융기관의 사업들이 현재 경기 전망과 새로운 규제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을 돕고자 규제 조치와 재정 지원이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 기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문헌: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이전 기고문들도 한국상공회의소 페이지를 찾아주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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