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과금 (levy) 면제 및 환급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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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468회 작성일 20-08-05 17:07본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건설, 해양 조선소, 가공업 부문의 회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정부는 이 회사들한테 외국인 부과금 (levy) 면제 및 환급 연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문에 속한 대부분 15,000개의 회사들은 지속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고 노동부는 이번달 도미토리에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밝혀 상황이 더 나빠짐에 따라 이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예산안에 따르면 이 부문의 회사들은 6월에 완전한 면제와 함께 7월 50%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외국인 부과금 면제가 7월, 8월, 9월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10월에는 75%, 11월에는 50%, 12월에는 25% 부과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예산안에 의해 WP와 SP비자 소지자을 위한 levy 환급을 6월에 한 명당 6월에 $750, 7월에 $375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75 환급이 8월과 9월 두 달로 연장되었으며 원래 $90 환급이었던 8월과 9월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매월 제공되는 것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이 부문의 회사로 정부가 보낸 레터가 발송되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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