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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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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상공부)가 지정한 허용된 서비스 목록과 관련된 부과금 환급 및 면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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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20-07-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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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해상 조선소 및 프로세스 부문의 모든 회사는 운영 재개 허용 여부에 관계없이 3차 부과금 환급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문에 있느 회사의 경우, MTI (상공부)가 귀하의 회사가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한, 귀하는 3차 부과금 환급 및 면제 자격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과금 환급 및 면제는 써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때 이미 실행됐으며 이것은 고용주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과금 지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사업체가 필수적인 인력을 유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조치를 모든 사람들한테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개 불가능한 사업장들에게 단계적인 지원에 중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고 싱가포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이 지원들은 서서히 중단될 것입니다. 이후에 재개할 사업장들 경우는 외국 인력의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그 인력들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pdf 파일은 허용된 사업장들의 리스트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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