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용법 개정 및 비자신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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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713회 작성일 20-06-17 19:18본문
싱가포르 정부는 현지인들의 고용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1. 최소급여 상향
- 2020년 1월부터 S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2300 에서 S$2400 으로 상향
- 2020년 5월부터 E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3600 에서 S$3900 으로 상향
- 신청자의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최소 신청 급여가 높아지며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최소 급여의 두배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 EP 갱신의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
- 2020년 7월부터 LQS (Local Qualifying Salary) '쿼터에 반영되는 싱가포르 현지인 최저 임금 기준' 기존 S$1300 에서 S$1400 으로 상향
2. 외국인 (SP/WP) 고용 비율 (Quota) 축소 - Service Sector
- Work Permit quota: 2020년 현재 38%에서 2021년도부터 35%로 축소
- 올해까지는 현지인 10명당 3.8명의 WP 고용이 가능하나, 2021년부터는 3.5명만 고용 가능
- S-Pass quota: 2020년 현재 13%에서 2021년도부터 10%로 축소
- 올해까지는 현지인 7명당 1명의 SP 고용이 가능하나, 2021년도부터는 9명당 1명만 고용 가능
3. JOBS Bank 구인공고 면제 급여 인상
- 기존 월급이 S$15,000 이상인 EP 신청자의 경우 JOBS Bank에 구인 공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었으나 2020년 5월부터 구인 공고 면제 대상이 월급 S$20,000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JOBS Bank는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고용하기 전 현지인에게 먼저 고용기회를 주도록 만든 현지 구인 사이트입니다.
[출처] 한인회,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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