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SME) 임대료 구제방안에 관한 임대주와 임차인의 필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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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컨설팅 댓글 0건 조회 2,327회 작성일 20-06-11 11:22본문
임대주
임대주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임대료 면제가 힘든 경우에 commercial 임대는 1개월, industrial/office 임대는 0.5 개월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법정 상환제도에 따라 지불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법정 상환제도가 취소되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습니다.
- 모든 체납의 즉시 지불
-미지급 임대 계약에 따라 조치
평가 신청: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구제 자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료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 누적된 임대료의 특정 부분에 대해 정해진 상환 계획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제 조치는 COVID-19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 종료 후 및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2020년 10월 19일 이전) 비거주 재산을 비울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구제 통지를 하고 장관이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러한 상환에서 세입자는 재산을 비우지 않은 것에 대해 장관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가 신청 및 평가 절차는 MOM/MOL에 의해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며 계속 공지를 통해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밑에 첨부한 파일은 쉽게 정리된 임대료 구제 방안 영문 요약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Infographic-Rental-Relief-Framework.pdf (184.2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1 11:39:03
- Infographic-Support-for-Tenants-and-Landlords.pdf (148.4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1 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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