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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노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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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종합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20-06-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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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550만명의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금융, 글로벌 경영의 허브로서 외국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한국과 비교하여 유연한 점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퇴사 및 이직이 비교적 자유롭고 고용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해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알면 유익한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노무제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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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계약서 작성 


싱가포르 노동법상 고용계약은 규제사항이 많지 않다. 큰틀만 주어지고 상호 합의하에 고용계약서에는 대부분 직위, 고용기간, 업무시작일, 근로시간, 보수 및 대우, 수습기간, 복리후생, 업무규정, 계약종료요건에 관한 내용들을 구두 또는 서면, 상관없으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한다. 


2. 고용자에 대한 소득보고


소득세법상 고용주는 내외국인 통틀어서 모든 채용 근로자한테 소득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소득 보고서는 연 1회, 3월말까지 작성하여 제출은 개별고용자가 한ㄷ. 3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의 고용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경우, 미납 소득세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함으로 출국이전에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인력관리

  • 근로시간: 
    • 주 5일 이하 근무하는 경우: 하루 최대 9시간, 일주일 최대 44시간
    •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44시간
    • 격주 44시간 이하 근무하느 경우: 일주일 최대 48시간 및 2주 합 최대 88시간
    • 하루 최대 12시간 교대근무하는 경우: 3주 평균 최대 44시간
*최대근로시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휴식: 연속 6시간 일할 수 없으며, 8시간까지 연속 업무해야하는경우 최소 45분의 식사 시간이 주어져야한다.
  • 초과근무수당: 한 달 최대 7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할 수 없으며 초과 근무 할 경우 고용주는 기본 시급의 최소 1.5배를 지급해야하며 이는 시급 최대 $11.8 또는 월 최대 $2,250로 제한된다. 이는 월급여 지급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되어야한다.
  • 휴일: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을 제공해야한다. 휴일은 꼭 주말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나 고용주는 다음 휴일 일정을 근로자에게 사전 공지해주어야한다. 또한 유일 간 간격은 12일이 넘어서는 안된다.
4. CPF, SDL 납부

CPF (Central Provident Fund)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싱가포리언 및 영주권자에게 보장되는 필수 사회보장기금이다. CPF는 싱가포르 사회 보장 시스템의 핵심축이며 은퇴, 주택 및 건강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CPF는 고용자의 나이, 거주기간 등에 따라 급여의 16~20% 수준이다. SDL (Skills Development Levy)은 CPF 기부 및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외에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강제 부담금이다. CPF 이사회는 SDL 을 수집한다.

5. 학생 고용시 유의사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학생은 풀타임, 파트타임 등 아무런 제약없이 고용이 가능하며 학생 고용시에도 CPF 를 납부해야한다. 외국인 학생 고용의 겨우, 일부 승인된 학교 학생의 파트타임 고용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인턴 고용시 Training Employment Pass 또는 Training Work Permit을 신청해야한다.

6. 나이제한

싱가포르의 법적 노동인구 나이는 17세 부터이나 13세~16세 청소년들은 고용시 일부 제한되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싱가포르의 퇴직나이는 62세이다. 

출처: 도서 '꿈을 현실로 글로벌 창업에 도전하라: 우수 창업성공사례 및 국가별 창업정보지도'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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