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 싱가포르 조세제도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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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종합컨설팅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20-06-12 14:14본문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싱가포르의 조세제도이다.
매력적인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조세 완화제도, 자본이득과 비과세, 배당수익의 비과세, 광법위한 이중과세 방지 협약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유리한 조건들이다.
싱가포르의 조세제도 중 직접세에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다. 간접세로는 상품 서비스세가 1994년 4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싱가포르는 단일 계층 single-tier 법인세 제도인 즉 법인이 지불한 세금은 주주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크게 과세소득 taxable income과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이 있다.
1. 과세소득: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싱가포르 밖에서 생긴 수입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거나 싱가포르로부터 얻은 모든 수입을 말한다.
2. 비과세 소득: 자본이득과 특정 조건을 갖춘 면세대상 소득을 말한다.
- 기업소득세 (법인세)
- 17% 세율 (거주 법인, 비거주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지점 동일한 세율)
- 싱가포르 정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강화에 따라 기업소득세 대한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
- 개인소득세 및 부동산세
- 세율 0~20%
- 누진세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싱가포르 영주 분들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해외에서 송금되어 싱가포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과세대상 소득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비 포함
- 구지적 과세로 구내 원천 소득과 국내로 송금된 국외 원천소득만 과세되고 송금되지 않은 국외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 재산세는 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며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연간 가치에 대해 매년 10%, 토지의 경우 매년 5%의 세율에 적용
- 상품 서비스세 (부가가치세) GST
- 싱가포르에서 구입, 이용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상품에도 부과, 수입시점에 세관에 납부
- GST 등록번호를 포함한 Tax Invoice 발행, 물품에 GST를 포함한 가격 표시
-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부가가치세 세율이 7%에서 9%로 상승된다는 소식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음
출처: 도서 '꿈을 현실로 글로벌 창업에 도전하라: 우수 창업성공사례 및 국가별 창업정보지도'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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